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나눔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물적나눔제도
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을 보자면 기부식품이다보니 마트나 편의점처럼 이것저것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조림 식품이나 음료 휴지라면 세제 치약이나 반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푸드뱅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이용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이용 기간 및 방법
- 이용 기간은 지역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설정됩니다
-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로 선정되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대상자별 추가 서류
-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통보서
- 수급신청 탈락자: 수급탈락 통지서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신청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푸드뱅크 담당자와 상담
- 이용자 카드 발급1
중요 참고사항
- 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
- 선정되면 당일 바로 이용 가능
- 신분증과 발급받은 이용자 카드 필수 지참
푸드뱅크 기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
세제 혜택
-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기부 금액의 15%에서 100% 범위 내 세금 혜택 제공
정부 포상
- 기부 및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정부 포상 자격 부여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기부 가능 물품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가능
기부 방법
- 개인 및 기업 모두 기부 가능
- 전국푸드뱅크 기부식품 연락처: 02-713-1377
- 지역사회 내 기부: 1688-1377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1) | 2024.11.26 |
---|---|
25년 의료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1) | 2024.11.25 |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에 관한 제도 (4) | 2024.11.23 |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024년 빛고을 김장대전에 참여 (0) | 2024.11.22 |
24년만에 예금자보호법 관련한 변경사항 (1) | 2024.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