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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by 정보리뉴얼 2024. 11. 24.

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나눔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물적나눔제도

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을 보자면 기부식품이다보니 마트나 편의점처럼 이것저것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조림 식품이나 음료 휴지라면 세제 치약이나 반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2.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푸드뱅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이용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이용 기간 및 방법

  • 이용 기간은 지역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설정됩니다
  •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로 선정되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대상자별 추가 서류

  •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통보서
  • 수급신청 탈락자: 수급탈락 통지서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신청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3. 푸드뱅크 담당자와 상담
  4. 이용자 카드 발급1

중요 참고사항

  • 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
  • 선정되면 당일 바로 이용 가능
  • 신분증과 발급받은 이용자 카드 필수 지참

푸드뱅크 기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

세제 혜택

  •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기부 금액의 15%에서 100% 범위 내 세금 혜택 제공

정부 포상

  • 기부 및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정부 포상 자격 부여

식품비 지원사업 푸드뱅크 이용 자격

기부 가능 물품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가능

기부 방법

  • 개인 및 기업 모두 기부 가능
  • 전국푸드뱅크 기부식품 연락처: 02-713-1377
  • 지역사회 내 기부: 1688-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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