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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에 관한 제도

by 정보리뉴얼 2024. 11. 23.

최근 금융권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며 부채를 가진 분들에게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일부 경우에는 100% 빚이 감면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해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에 제정된 이 법은 약 9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는 채무조정 요청권의 도입입니다.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 상태에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스스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만약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수정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기존에는 전체 대출 잔액에 대해 약정 이자와 연체 가산이자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만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가 적용되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 이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1천만 원이고 그중 100만 원이 상환기일이 도래했으며 나머지 900만 원은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전체 1천만 원에 대해 연체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100만 원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900만 원에는 약정 이자만 부과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연체이자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변화로 얼마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비대면 신청 방법

 

세 번째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추심 담당자가 과도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추심 횟수와 총량이 제한됩니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심 전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오셨습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나 문자 특정 이메일로의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의 전송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비대면 신청 방법

추가로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외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민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비대면 신청 방법

모바일 앱(APP)을 통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부를 통한 신청: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비대면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시 주의사항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사이버 상담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급한 경우 비예약으로 지부를 방문하여 기초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의 경우 이들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셔서 금융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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