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개한 겨울철 복지 알림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제도가 있고 지원금이 있어도 너무 복잡하거나 어디에서 신청하고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받을 수 있음에도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국민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복지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복지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랬던 복지로의 이제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정보까지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난방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지원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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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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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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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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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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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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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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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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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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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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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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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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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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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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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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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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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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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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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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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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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에너지 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액화가스
- 연탄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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