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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4. 9. 11.

9 월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대상자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받아 갈 수 있는 환급금 소식입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 국가환급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급대상자는 전 국민 중 201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누군가는 자동지급 신청을 미리 해둬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동의 계좌로 지급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아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꼭 신청 방법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5 년간 환급금을 받아간 사람은 2018 년 기준 126만 명 2022년도 기존 186만 명 그리고 이번에는 201만 명이 해당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 18세 이하 분들도 약 2만 명이 해당되고 19세에서 39세 사이는 14만 명 40세에서 65세 사이는 73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려 110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이 고령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보를 몰라 환급금을 못 받아 갈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 대신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환급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1 인당 평균 131 만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환급금은 여러분의 소득 그리고 의료비 사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 분위에서 10 분위까지 7 개 단계로 나눕니다. 이렇게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별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7 개 구간이 결정됩니다.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더 낮고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깐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가 2~3분위인 사람이 2023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인 108만원을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 그럼 약 9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8분위 해당자라면 연간 의료비가 4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조건 없이 다 돌려주면 분명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무분별한 보험금 낭비를 막기 위해 일부 제안 사항을 만들어 뒀습니다.

제외되는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재진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물론 직접 계산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내가 언제 얼마나 의료비를 사용했고 항목은 무엇인지 직접 따져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 주고 홈페이지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휴대폰으로 해도 괜찮고 앱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럼 메인 페이지 가운데 환급금 조회 신청이 보일 텐데요. 간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이란 휴대폰 패스에 은행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77-100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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