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8월 22일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환자 중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 본인 부담률은 진료비용의 50%~ 60% 사이인데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본인 부담률을 더
늘리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입니다. 심지어 본인 부담 100%는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증 환자들은 이 응급실 진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구요.
여기서 복지부가 말하는 경증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KT 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상 4단계에서 5단계
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KT AS 분류 기준을 찾아보니까
응급환자 4단계는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로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 감염이 있고요.
경증환자가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
응급 환자 5단계는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기 장염 설사 열상 상처 등으로 진료 순위 5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간다면 병원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구요.
시행 일정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률을 100 %로 올리진 않겠지만, 비응급 환자의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진료비를 올릴 듯 합니다.
경증환자가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
평소에도 정말 몸 관리 철저히 하시고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의료 대란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니
몸 관리 철저히 하시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에 주의하셔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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