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노인복지용구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본문 바로가기
정보

노인복지용구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9. 16.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용구

지원사업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용구 지원사업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용구 지원 대상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자)

시설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재가급여, 즉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셔서 해당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신청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금을 중단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노인복지용구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 질병 또는 질병 코드가 있는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복지용구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제품 가격의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경감대상자 :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자)

 

-감경 대상자 : 9%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노인복지 용구 지원사업 신청방법

6%인지 9%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0%(본인 부담금 X)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입니다.

복지연구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지용구는 현재 18개 품목 564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용구지원사업 신청방법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각기 다르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입 가능 품목은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를 비롯해 10종이 있습니다.

 

벽면 침구 변기 등에 부착하는 안전 손잡이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한 개의 품목이지만 6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가격도 다양해요. 본인에게 필요한 보다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인용구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여가능 품목으로 전동 수동침대 수동 휠체어를 포함해 6종이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를 예로 들어 말씀 안전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종된 누구누구 씨를 찾습니다.

 

라는 문자 간혹 보시죠. 치매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상자가 단말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GPS 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외감지기 한 개의 품목이지만 네 종류가 있으며 대상자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대여하시면 됩니다.

월대여료도 제품에 따라 각기 달은데. 해당 품목은 본인의 필요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사로의 경우에는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고 실내용은 구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사로의 특성상 실내외에

 

서의 쓰임이 많은 만큼 구입과 대여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다른 제품은 동시에 이용하실 수 없다고합니다.

 

구입이면 구입만 대여면 대여만 하실 수 있어요.

급여 기준

지원금은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내구연한 즉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품목당 한 개의 제품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단 많이 사용되는 성인용 보행기는 두 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이 없는 6개 제품의 경우에는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해당 개수만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제품에는 내구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는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없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대상자의 기능 상태 변화나 제품의 마모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실 수 없을 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용품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제품 선택 시 참고하세요.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노인용구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급 판정을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30일 정도 소요돼요. 등급 판정 결과를 안내하며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와 장기요양인증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함께 보내줍니다.

 

물론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사업소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계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이 있으신 분들은 결제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품목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