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신청해야 할 난방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난방류 지원사업
9월 18일까지 하반기 난방유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난방류 지원사업은 2023년 동절기를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품목
취약계층 ; 주요 상품권 5만 원권 6장 30만 원이 지원
사회복지시설 ; 40장 200만 원이 지원
취약계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그리고 다문화 미혼모 장애인 재난재해 저소득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의 대상자
2023년 상반기 난방유지원 수혜자,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 유사사업 수혜자
(충남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구는 자체 사업 시행 예정이라 지원이 불가)
신청 방법
취약계층 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9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지원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단열성능이 높은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단일시공은 외가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창호공사는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성능이 높은 PVC 창호로 교체하고 만약 창호 교체가 어려울 경우
창호 기밀성능을 보완하는 방품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난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바닥공사는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사용 불가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발관을 설치해 보일러 과동이
가능하도록 시공합니다.
보일러 교체는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해 줍니다.
시공한 공사에 대한 AS 지원도 가능합니다.
공사를 진행한 경우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AS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교체했을 경우 3년까지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한 가구당 평균 200 ~ 300만 원 상당의 무상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자가가구 수선 유지 급여 대상자는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요주택 거주가구 2 년 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복지용구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3.09.16 |
---|---|
카드 포인트 현금화 하는 법 (0) | 2023.09.15 |
최저가 구매하는 참가격 사용방법 (착한 가격 업소 1만원 캐시백 받기) (0) | 2023.09.14 |
몰랐던 내 조상 땅 온라인으로 찾기 서비스 (0) | 2023.09.13 |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신청방법 (0) | 2023.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