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금연하는 구역도 바뀌고 과태료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길거리 보행 중에 흡연은 주변 사람과 아이들에게 간접흡연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간접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로 길거리가 1위에 손꼽힐 정도입니다. 이때 담배 속 유해물질 피해를 엉뚱하게 튄 담뱃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생길수 있는데 특히 성인이 담배를 든 높이가 어린이의 눈높이와 굉장히 비슷해 자칫하면 어린이에게 화상을 끼치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1 년 발생했던 보행흡연으로 아동 실명 사건 이후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성에 의해 볼에 화상을 입은 7세 아동의 소식이 전해져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행 중 흡연을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흡연해도 되는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경된 금연구역과 어떨 때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근방을 조금만 벗어나도 흡연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는데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 증진법을 개선해서 일 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는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 시행 내용과 그에 따른 과태료
이를 적극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 포스터와 표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하게 되면 십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유소에서 흡연할 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나 증기를 체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꽃이 틸 수 있는 흡연을 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 40 도로 매우 낮아서 흡연과 같이 아주 작은 바람 뭐라 해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31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명확한 규제내용이 포함돼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 금지라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 시행 내용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다양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험물 취급 장소의 금연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특별히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더욱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입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행 목적
이러한 엄격한 규제와 높은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보장
- 화재 위험 예방
- 위험물 취급 장소의 안전한 운영 보장
주의사항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 취급 장소를 방문할 때는 항상 금연 표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절대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시행 내용과 그에 따른 과태료
이 외에 개정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관계에는 금연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 장소를 지정하고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를 미설치한 경우에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할 수 있는 등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주유소 등의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수해서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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