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1 23년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지만 가점제다 보니까 33평 넘어가는 대형 평수들은 추첨제가 조금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25평, 33평 이런 곳들은 다 가점제다 보니까 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당첨권하고는 굉장히 먼 점수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깐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추첨제가 도입이 되게 되고 추첨제뿐만 아니라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추첨제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 있지만 또는 청약 점수가 굉장히 낮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좀 생기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서울의 새 아파트..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