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1 특별연금과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점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집에서 직접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연금 급여특별연금 급여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을 받지 못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매월 수급자에게 22만 9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세부 기준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원조 대상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급여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