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과태료300만원1 11월24일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현재는 대규모 점포 또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 무상 제공이 금지 되었는데요. 이제 24일부터는 편의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모든 소매 점포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거나 또 제공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점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20원에서 50원 또 친환경 비닐봉지 100원을 판매하거나 점주 재량으로 그동안은 무상 제공을 해와서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했는데 11월 24일부터 일단은 종이 쇼핑백도 150원에서 250원 또 부지코로 만든 다회용 쇼핑백도 500원 선이니까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량제 봉지 등을 판매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래저래 편의점주 또 이용 고객도 불편함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