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11월24일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
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보 (특판 소식)

11월24일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by 정보리뉴얼 2022. 10. 26.

현재는 대규모 점포 또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 무상 제공이 금지 되었는데요. 이제 24일부터는 편의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모든 소매 점포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거나 또 제공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점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20원에서 50원 또 친환경 비닐봉지 100원을 판매하거나 점주 재량으로 그동안은 무상 제공을 해와서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했는데 11월 24일부터 일단은 종이 쇼핑백도 150원에서 250원 또 부지코로 만든 다회용 쇼핑백도 500원 선이니까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량제 봉지 등을 판매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래저래 편의점주 또 이용 고객도 불편함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한마디로 편의점 또는 이용 고객도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요. 환경을 살리고 또 하려면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규칙 이런 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달라지는 것들 살펴보면 카페

편의점, 식당, 매장에서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편의점에서 조리 음식 먹을 때 젓가락 제공을 못해서 이제 뭘로 먹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또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차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가 되는데요. 문제점이 있죠. 매장에서 다회용 빨대나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의 빨대를 써야 되는데 점주 부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백화점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 담는 비닐 사용 금지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바닥이 미끄러져서 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뜯어보면 환경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급하게 준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편의점에서 또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량제 종이봉투나 다양한 부직포 쇼핑 등을 반드시 구매해서 써야 하는데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사용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매장 면적이 33평방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편의점 카페 식당이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 편의점이 전체의 99%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5만 곳 또 카페는 95%인 약 19만 곳이 해당이 되니까 전체 편의점과 카페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당장 10원에서 250원 종이봉투 가격 또 다회용 쇼핑백은 500원 봉투는 지자체별로 최대 1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부담도 제법 큽니다.

상당수 편의점은 식당 허가를 받아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즉석치킨, 즉석꼬치, 핫바 등을 먹을때 앞으로 종이 접시나 젓가락도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또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편의점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컵라면 먹는 나무 젓가락은 환경이 괜찮고, 즉석 치킨 먹는 나무 젓가락은 오염물질이냐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무상 제공 금지인데 배달을 하거나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달만 봐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 정리>

▶전국 카페나 식당 식음료 판매 업소에서는 매장 내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넣는 막대 사용이 전부 금지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 제공과 사용이 금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

▶대형 운동 경기장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

<11월 24일부터 강화되는 업종별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해당이 되고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제과점, 단란주점,

체육시설 도매 소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11월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가 되어서 봉투 사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점주 입장에서도 최대 300만원 잘못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점주와 고객 모두 불편이 예상되니 꼼꼼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일회용봉투 제한법 과태료 300만원

 

11월 24일부터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이 대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잘 체크하셔서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