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다음 해 2월에 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분석해 절세 전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하시면 좋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까지 지출 내역과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월 이후에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과거..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