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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by 정보리뉴얼 2023. 12. 10.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다음 해 2월에 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분석해 절세 전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하시면 좋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까지 지출 내역과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10월 이후에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나와 남은 한 달 동안 추가로 사용

 

하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절세 팁 알아보기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상단의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시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십시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신 뒤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1월부터 9월 사이에 지출금액이 표시가 되고 남은 10월부터 12월 동안의 예상금액을 입력 하실 수 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지출된 예상금액을 입력하시고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신용카드 외에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해줘서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교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ACC는 매월 50만 원씩 상환했지만, 이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지금껏 공제받지 못했는데요. 맞춤형 안내에서 알려져서 신청한 뒤 연간 상환 상금 600만 원

 

의 15%인 9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과 관련해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데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꼼꼼히 챙기셔야 내년에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섯 가지를 알아두시면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신다면

 

10만 원 전액 공제와 함께 3만 원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되고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세 번째 연금계좌와 월세 세액공제액이 상향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액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섯번째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납부했다했지만, 올해부터는 세율 6%

 

구간이 14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세율 15%의 구간은 기존의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세율 24%의

 

구간은 4600만 원 초과해서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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