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프로로 인하1 상속세 최고세율 40프로로 인하 2025년부터 정부가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또한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줄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 1채만 물려줘도 상속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는 10 % 5 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였는데요. 25년 만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경제 여건 변화 반영: 지난 25년간 자산 가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2024.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