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가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또한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줄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 1채만 물려줘도 상속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는 10 % 5 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였는데요.
25년 만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
- 경제 여건 변화 반영: 지난 25년간 자산 가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부유층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일반 중산층도 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세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세부담 완화: 현재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일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 경제 효율성 제고: 최상목 부총리는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속세 개편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 국제 경쟁력 고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낮춤으로써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프로로 인하
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10% 인하할 방침이구요. 현재 30억원을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모든 세율은 40%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최저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되는데 최고 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크게 인상할 계획인데요.
상속세 최고세율 40프로로 인하
현행 자녀 1명당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잔여 공제 5천만 원을 더한 2억 5천만 원이 공제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 5억 원을 더해 공제 합계액은 7억 원이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 원의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최고 1억 4250만 원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기초공제 2억 원에 잔여 각각 5억 원씩을 더해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상속세는 0원이 되는데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 (5억 원 × 2명)
상속세 최고세율 40프로로 인하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정도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물려줄 수 있게 되는데 고가의 집 1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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