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공익제보단 모집1 교통 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한 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요. 공익제보단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