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25년 취약계층 희망 저축계좌 1 신청방법 / id="tt-body-page" class="layout-aside-right list-type-thumbnail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정보

25년 취약계층 희망 저축계좌 1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5. 3. 10.
728x90
반응형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 및 근로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2025년 희망저축계좌 1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월 30만원 정액적립)을 지원합니다.

 

25년 취약계층 희망 저축계좌 1 신청방법

모집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14일(금)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지원 요건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납입

가입 후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25년 취약계층 희망 저축계좌 1 신청방법

 

지급 조건

근로 활동 자속 -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 납입 -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해야 하며, 이를 3년간 꾸준히 적립해야 합니다.

탈수급 요건 총족 -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합니다.

- 만기 시 본인 적립금,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수급 성공 시 추가로 **탈수급 장려금(72만 원)**과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도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중도 해지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지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25년 취약계층 희망 저축계좌 1 신청방법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매칭하여 월 30만 원 지원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본인 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포함)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

.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모집에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주의할 점은>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