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역대 최대로 인상하면서 주거급여 또한 기준임대료와 주택수선유지비용도 인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5년 주거급여 얼마나 인상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1만 1천 원에서 2만 4천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3.2%에서 7.8%가 인상됐어요. 그리고 자가 가구 주거급여는 주택 수선 비용 집수리 비용으로 올해 대비 133만 원에서 3백 60만 원이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깐 올해 대비 29%가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2024년 대비 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 인상률은 3.2%에서 7.8% 사이입니다
그럼 2025년도 인상된 기준 임대료를 보자면 우선 급지별로 나누어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와 수도권 특례시 내년부터는 35만 2천 원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서울 2인 가구 1만 3천 원이 인상돼 39만 5천 원을 내년부터 주거급여로 지원
서울 3인 가구의 경우 만 5천원이 인상돼 내년부터 47만 원을 지원
서울 4인 가구는 만 8천 원이 인상돼 54만 5천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
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2급지 경기 인천 2인 가구의 경우 1 만 4천 원이 인상돼 내년부터는 31만 4천원 주거급여가 지원
경기 인천 4인 가구의 경우 1 만 9천 원이 인상돼 43만 3 천 원을 지원
광역 세종시 3급지 1인 가구는 1 만 2천 원이 인상돼 내년부터는 22만 8 천 원 지원
그 외 지역 1인 가구의 경우 만 3천 원을 주거 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인상
- 2024년 대비 29% 인상됩니다
- 경보수(3년 주기): 590만원 (133만원 인상)
- 중보수(5년 주기): 1,095만원 (246만원 인상)
- 대보수(7년 주기): 1,600만원 (360만원 인상)
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임차료의 예를 들어보자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A씨는 주거 급여로 매월 21만 6천 원을 올해 지원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1 만2천원이 인상돼 22만 8천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거 급여 중 자가 가구일 경우 주택수선 유지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경보수는 3년 주기로 590만 원이 지원되고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9만5천원 그리고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 원을 집 수리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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