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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방법

by 정보리뉴얼 2024. 2. 6.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이자까지 지원되는 3년 만기 통장 희망저축 계좌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가입 하는 방법과 누가 가입 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희망저축 계좌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장려금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저축계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 과 희망저축계좌 2 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일을 하고 있는 생계, 의료 급여가 가입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이자와 추가 지원금

희망저축계좌 2

일하고 있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이 가입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이자와 추가 지원금

 

희망저축계좌 1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이자와 추가

 

지원금도 지원되는데요.

 

희망저축계좌 2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와

 

추가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금은 세 가지 >

네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월 20만원

네일키움 수익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월 10만원

탈수급 장려금

생계, 의료 탈수급한 경우 최대 72만 원

※ 탈수급 장려금은 희망저축계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누가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가구의 총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가입만 하면 모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

-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탈수급 기준이 뭘까요?

생계, 의료급여만 탈수급 하면 됩니다.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은 유지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포기로 인한 탈수금은 인정되지 않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탈수금만 인정됩니다.

▶통장 만기 이전에 탈수급한 경우라면 바로 해지될까요?

소득 상한 기준 이내라면 통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한 기준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도 넘는다면 통장은 중간에 해지되고 통장 유지 기간 동안에 저축액과 적립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은 만기되었지만 탈수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 장려금이나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고 1회 한에 만기 성공금이 지원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 누적에게 5%의 만기 성공금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중간에 통장이

해지됩니다.

< 이런 경우 중도 해지 >

- 누적 12개월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유지금액 이하

- 통장 압류

- 해지 신청

희망저축계좌 1 신청 방법

2024년에는 다섯번의 신청기회가 있습니다.

1차 3월 4일 월요일 ~ 3월 15일 금요일

2차 4월 1일 월요일 ~ 4월 12일 금요일

3차 6월 3일 월요일 ~ 6월 14일 금요일

4차 8월 1일 월요일 ~ 8월 13일 금요일

5차 10월 1일 월요일 ~ 10월 14일 금요일

오프라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희망저축계좌 2은 누가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교육 차위 계층에 해당되면서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네 가지 조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활동을 유지

- 교육을 이수 (3년간 10시간)

-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

그런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장려금 추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 가입 기간 중에 소득이 많이 늘어 늘어났다면 중간에 해지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에 통장이 해지되고 통장 유지 기간 동안에 저축액과 적립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방법

<이런 경우라면 중간에 해지 >

- 근로활동을 안 하는 경우

- 누적 12개월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통장이 압류

- 해지 신청한 경우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금액과 이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 방법

2024년에는 세 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1차 2월 1일 목용일 ~ 2월 20일 화요일

2차 5월 1일 목요일 ~ 5월 20일 월요일

3차 8월 1일 목요일 ~ 8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4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방법

희망저축계좌를 가입했다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저축해야 장려금이 생성됩니다.

-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 매월 22일까지 꼭 저축하셔야 합니다.

22일이 지나고 입금한 경우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으니 꼭 22일 이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실직했다면 통장이 바로 해지될까요?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

 

적립 중지는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만기도 연장되지 않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별로 가구당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은 중복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딜 씨앗 통장이나 꿈나래 통장 등

 

사업 성격이 다른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적립금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지될까요?

통장 가입기간 저축액과 적립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신청 당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이후 통장 유지 기간 동안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근로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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