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24년 확대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소식 /
본문 바로가기
정보

24년 확대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소식

by 정보리뉴얼 2024. 3. 4.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에는 복지 세정 혜택이 더 커져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대상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 지원금액도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기다리는 국민들 또한 많아진 상황인데요. 그만큼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2014년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지원제도를 확대하였고 여기에 주택 공시 가격이

 

떨어져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되는 사항

65세이상고령자 → 60세 이상 자동신청제도의 범위가 늘어

먼저 작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동신청제도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매년 신청 시기가 조금씩 달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을

 

신청하여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자동신청 대상이 65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65만 명이 자동신청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신청을 해놓으시면 매년 번거롭게

 

신청시간을 찾을 필요도 없이 자동신청과 자동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60세 이상이 되셨다면 홈택스 혹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인 1 5 6 6 - 3 6 3 6 에 전화하셔서 자동신청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상담 인력을 기존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서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꼭 해보시고 만약 통화량이 많아서 상담하지 못할 경우 내게 다시 전화해 주는 전화 회

 

서비스도 생긴다고 합니다.

혜택 대상과 지급 금액 확대

① 자녀장려금 23년 70만원 → 80만원, 24년 80만원 → 100만원

②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었던 부부합상소득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특별히 자녀 장녀려금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는데요. 2023년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며 많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자녀 장려금이 2014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금액이 더욱 크게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었던 부부합상소득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작년에 자녀장녀 지금 신청 대상

 

이 아니었던 많은 분이 올해는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100만 원은 자녀 1인당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다자녀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올해 주택 공지 가격이 18.61% 가량 하락하면서 재산 요건도

 

간접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게 많은 분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많은 맞벌이 가정이 올해 혜택된 대상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작년에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올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하 복지 지원금

신청 요건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요건(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음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 12.31.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자녀 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4년 확대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요건, 재산 요

24년 확대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액

24년 확대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① 하반기 신청 :3월 1일~15일까지 → 지급일 :6월

② 상반기신청 :9월 1일~15일까지 → 지급일:12월

③ 정기 신청 : 5월 1일 ~ 31일까지 → 지급일 : 8월

④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23년 귀속 하반기 분 신청일이 2024년 3월 1 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분들은 하반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되니까 이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또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4년 3월 1 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 일부터 시작되니까 날짜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