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에 지급이 최종 확정돼 올해부터 1인당 3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4년 부모급여제도 입니다. 이분들은 소득과 나이 재산 관계없이 매달 25일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급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년 부모급여 제도란,
2024년 부모급여제도란 만 영 세부터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은 지급방식
현금 지급
-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 전액이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예) 2024년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4만원(바우처) + 46만원(현금)
종일제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후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내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바우처, 현금+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
부모급여 지원금 사용 방법
현금 지출
-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생활비, 육아용품 구입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 현금 차액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현금 차액은 추가 보육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추가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의 자녀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바우처, 현금+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므로 가정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 지원금은 반드시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
부모급여 지급 기준 변동 사항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변동
0세(0~11개월) 아동 가정: 월 100만원으로 인상(기존 70만원에서 30만원 증액)
1세(12~23개월) 아동 가정: 월 50만원으로 인상(기존 35만원에서 15만원 증액)
지급 대상 및 기준 (변동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신청 방법 (변동 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가능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보다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0 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
1세 아동은 부모 급여 50만 원을 지급
최대 1850만 원을 지급하며 매달 25일마다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24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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