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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본인 부담 상한제 미환급금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4. 5. 15.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01.0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사전 혹은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미환급금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을

 

위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부담상한액

사전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중 의료비가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환자가 따로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후 급여는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 부담금 중 상한액을 초과한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위한 제도로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은 8월 말부터 가능하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사후환급금 지급대상 조회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에서 미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조회 및 신청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및 방문 문의

 

2024년 본인

1분위 : 87만원 (요양병원 138만원)

2~3분위 : 108만원 (요양병원 174만원)

4~5분위 : 167만원 (요양병원 235만원)

6~7분위 : 313만원 (요양병원 388만원)

8분위 : 428만원 (요양병원 557만원)

9분위 : 514만원 (요양병원 669만원)

10분위 : 808만원 (요양병원 1,050만원)

저소득 계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한액은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돼야 하지만 소멸해버린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 원에 달하며 1인당

 

약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특히 미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소득 1에서 3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계층으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서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전환한 문제로 계속 환급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분들은 미환급금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 온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후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미환급금 찾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금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취약계층이나 바쁜 일상으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환급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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