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도 미혼모 혜택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을 받으려는 부정수급을 하는 일부 부모 때문에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경우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포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기준과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와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란
이혼이나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모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지원 혜택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 매달 21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도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가정 대비 청약할 기회가 더 높고 국민건강보험료나 교통비 통신비 도시가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법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원하면 가족 복지 시설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다 보니까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으로 혜택을 수급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한 부모 가족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722건이었지만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824건으로 14%나 늘었을 정도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혼외자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한 부모가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혼외자의 비율이 1.9%대를 유지했는데 이밖에도 혼인신고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혼인신고를 했다가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복지 혜택을 부정 악용 신고방법
만약 주변에 한부모 가정이 아닌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하여 혜택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는 신고 방법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익명으로 제보하면 되는데요. 이때 신고한 과정이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밝혀지면 환수 결정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부정수급을 저지른 가정을 신고할 경우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수 결정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30%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온라인)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말고도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이나 청년 포털 부패 공익 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팩스 신고: 044-200-7972
한부모 가정 복지 혜택을 부정 악용 신고방법
상담 및 문의
신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필요성 검토
- 필요시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신분 보장
- 신변 보호
- 비밀 보장
한부모 가정 복지 혜택을 부정 악용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진정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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