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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by 정보리뉴얼 2024. 6. 25.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37만여 명 밀린 통신비는 5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채무조정의 통신비는

 

제외되면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등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통신채무 연체자들이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시행됩니다채무조정에 통신비도 포함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된 된다고 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심보기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소득재산심사 등 상한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안 됩니다.

대상자: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약 37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채무조정 혜택

원금 감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기 분할 상환: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통신서비스 재이용: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조정자:

기존에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채무자가 통신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 이용채무자의 경우 일괄 30%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최대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 남은 연체 금액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이 가능한데요.

단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중에도 현대인의 필수품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 봅니다.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

3단계 심사가 진행

-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재산 소득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 신복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에 적극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통신채무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5. 재산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6. 채무관련 서류 (채무확인서, 통신요금 고지서 등)

취약계층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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