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취약계층 근로생활자금 안정 대출 신청방법 /
본문 바로가기
정보

취약계층 근로생활자금 안정 대출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1. 13.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드렸는데 이 대출 금리가 1.5% 초 초 저금리인거 아시나요 이 대출 받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받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8% 가 대부분이니깐요 그래서 급하게 포스팅해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을 위해

저금리로 8종의 생활 필수 자금에 대해서 용자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1500억 원 한도로 배정을 했고 수혜 인원은 2만 6천540명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자 공지를 올렸는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대 장점인 2천만 원까지 초저금리 연 1.5% 저금리로 8종의 생활 필수 자금에 대해서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융자 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생계비 경우 ; 각각 1천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학자금 ; 한 자녀당 500만 원

- 자녀 양육비 ; 한 자녀당 500만 원씩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액 생계비 같은 경우 ; 200만 원

단, 두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에 신청 1인당 총 한도액은 2천만 원

혼례비
1,250만 원
1년 거치 3년/4년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 학자금
1,000만 원(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양육비
1,000만 원(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내에서 실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 원(부모/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소액생계비
200만 원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융자 조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다보니깐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보증 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도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사업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 자영업자 중에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지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그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즉 2023년 기준으로는 296만 원 이하인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4816원)

임금 감소 생계비 같은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자 중에서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주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그러니까 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 생계비의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의 3개월 이상 근로자 중에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207만 원 이하는 소액 생계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용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3개월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중위소득의 2/3 이하
임금감소 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 근로자
중위소득의 2/3의 70% 이하
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중위소득의 2/3의 70% 이하

취약계층 근로생활자금 안정 대출

▶용자 조건

이율 ; 연 1.5%

상환 ;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동 분할 상환 방식 중에 편리한 걸 선택

제출 서류와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1 5 8 8 - 0 0 7 5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1500억 원 예산이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 한도가 소진하면 바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서 조금 서둘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