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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주택(베이스캠프사업 자립동행사업 긴급 주거지원사업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by 정보리뉴얼 2024. 6. 9.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 사우나 24시간 매장 또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청소년 일시 쉼터 모텔 타인의 집 등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 위기 청년 또는 현재 노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노숙 상황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은 위계 청년분들에게 주거지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이번 복지혜택은 다다다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베이스캠프사업 자립동행사업 긴급 주거지원사업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다다다 협동조합

신청방법

다다다협동조합의 '주거비상'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긴급복지 신청, 자취방 구하기 등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과정에서 상담 및 동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다다협동조합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전화(02-6953-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진학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 긴급주거 지원 - 최대 3개월 단기 지원
  2. 주거기반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 - 주거비(보증금, 월세), 부동산 수수료, 주거환경조성비 등 12개월 지원
  3.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 - 교육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 12개월 지원

따라서 주거기반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과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는 경우 최대 12개월간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스캠프 사업

베이스캠프 사업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의미합니다.

청년 베이스캠프

청년 베이스캠프는 취업,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 청년 베이스캠프의 경우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창업지원주택

정부는 청년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해 판교, 부천, 동탄, 창원 등 주요 지역에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

'베이스캠프'라는 용어는 생활용품 전문 쇼핑몰이나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용되지만, 주로 청년층 지원 사업을 지칭합니다.

베이스캠프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 강원 춘천시
  • 전북 전주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 부천, 동탄, 창원 등

베이스캠프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 창업, 취업, 주거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년 베이스캠프의 경우 저활력 및 위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해 판교, 부천, 동탄, 창원 등 주요 지역에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립동행사업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자립동행사업의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분
  2.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에게 맞춤형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분
  3.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가 필요한 분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기본권을 강화하고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면서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긴급 주거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경매, 공매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이혼으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7. 단전되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8.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요약하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주거가 어려운 가구가 긴급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주거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월 398,900원

3인 가구 또는 4인 가구: 월 662,500원

5인 가구 또는 6인 가구: 월 874,1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102,3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대도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최저주거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외에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사업의 경우에는 긴급복지 신청 자취방 구하기 등 안정적인 주거 마련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의 상담 및 동행을 지원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탈 노숙을 위한 고시원 등 임시 거처 월세를 지원해 주고 통합 지원의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거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하여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거환경조성비 교육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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