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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3월달부터 인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접수)

by 정보리뉴얼 2023. 3. 13.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자활급여 지급액을 3월달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5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고 월 소득 최대 160만 3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 가능한 대상자

-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생계급여 조건 부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대상자 중 18세에서 65세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대상자 중 18세에서 65세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일자리 유형

- 집수리, 청소, 식기 세척, 시설 도우미, 가사, 간병 서비스, 환경 정비 사업 등 일자리에 참여

그리고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 금액은 3월 달부터 지급됩니다.

인상된 금액은 작년 자활급여 지급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152만 5천을 지급받았지만 3월 달부터는 월 최대 160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시장 진입형

- 6만 1690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은 집수리, 청소, 세탁, 방역 소독, 식기 세척 등에

인턴 도우미형

- 5만 4천 원에서 6만 169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자활 업무, 행정 도우미 등에 참여

사회서비스형

- 5만 3천 원으로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 등에 참여

근로유지형

- 3만 1670원으로 꽃길 조성, 시설물 관리, 환경 정비 등 일자리에 참여

자활근로사업에 희망하는 분들은 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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