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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본의명의 통장 사용 한다면 꼭 확인)

by 정보리뉴얼 2023. 3. 17.

살면서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월급의 경우도 그렇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는 월급도 본인 명의 통장에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등 자동이체를 할 때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와 원금 등을 상환할 때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 대출금을 갖고 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경우도 대부분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서 내 명의 통장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 관련 개인 정보입니다. 계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자체가 노출되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계좌 비밀번호만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가급적 계좌번호도 모르는 사람이나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 관련 범죄입니다.

누군가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 휴대폰 안에 들어 있는 중요한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기도 하고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개인 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칭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닌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더 조심해야할 피해라고 봅니다. 이런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요즘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려고 할 때 훨씬 까다로워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기범들이 신규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수법을 동원해서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300만 원 등 돈을 지불할 테니 비밀리에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알바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고 개인 정보를 요구한 다음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고 거래도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물건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입금을 할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재촉하며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반응이 느릴 경우에는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등 범죄에 악용할 통장 계좌번호만 수집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함부로 계좌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굳이 인터넷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통장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그 계좌번호를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개정안

정부에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금융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정말 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범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장의 계좌가 정지된다면 어떨까요. 당장 나가야 하는 공과금 대출금 등 모두 막막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 나가기도 해야 하고 들어오기도 해야 하는데 사용이 정지되면 당장 일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됩니다.

금액은 입금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보통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돈이 입금됩니다. 돈이 입금되고 나면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명의 통장이 지급정지된다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개정안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유형의 사기 수법을 통장 협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먼저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계좌가 정지된 피해자 1명과 그 돈이 인출된 통장 예금주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총 2명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타인 명의 계좌로 접속해서 그 계좌에서 통장 협박 대상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장 협박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통장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 200만 원 300만 원 등의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통장 협박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서 은행에 요청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통신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돈이 있는 계좌를 모두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 정지가 되면 통상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통장 협박 피해자가 연락하여 통장으로 들어왔던 금액을 돌려주고 지급 정지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통장 협박 피해자를 또 다른 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락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현재까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통장 협방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해결하지 않는 한은 지급 정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정안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급정지 해지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23년 4월 중에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 입법 추진됩니다.

앞으로 통장 협박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금을 취득하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지급 정지를 허용합니다. 단 계좌 잔액 중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 정지를 허용합니다.

피해금만큼은 지급 정지를 유지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계좌 잔액 중에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 정지가 해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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