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취약계층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에서 20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비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또는 만화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해 줍니다.
이주비 대출 시 재산 조건
- 연소득 부부 합산 총 5천만 원 미만 순자산 3억 6천100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은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지하 이주지원 전세대출 취약계층
지원 내용
- 최대 5천만 원으로 2년 단위 기준 민간 임대는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는 최대 지원액 50만 원으로 2년 단위 9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희망할 경우
- 주민센터의 소재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국민, nh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사가 확정된 경우 이사비 생필품 비용 등 40만 원은 도내에서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이주지원 전세대출 무이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에게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특정바우처 제외 대상자
-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대상자, 청년 월세 대상자,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또는 척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리고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와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지하 이주지원 전세대출 무이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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