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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by 정보리뉴얼 2024. 11. 29.

신용카드 몇 장이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 장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한 장 두 장 만들다 보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는 카드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들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인지 당장 잘라버려야 될 카드인지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한 장이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 이제 똑똑하게 사용하시고 금액적인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라

우리가 신용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전적인 혜택인데요. 사실 매달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금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크니까 할인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실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월 실적과 통합할인입니다.

그런데 전월 실적에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내가 지난달에 쓴 모든 금액이 다 전월 실적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사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 이것까지는 전월 실적으로 인정 이것은 전월 실적으로 부린 점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값이라는 건데요. 이 전월 실적에 짝꿍처럼 함께 따라붙는 개념이 바로 통합할인이라는 건데 이 통합할인은 전월 실적에 따라서 이만큼 할인해 줄게 라고 인정하는 총 할인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 전월 실적과 통합할인은 한세트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신용카드를 쓰면 매달 마트에서 5천 원 할인해 드릴게요. 합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천 원 할인인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5 천 원까지 할인이라는 건데요. 즉 내가 전월 실적이 충족되지 못하면 통합할인 5 천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이 30만 원 또는 50만 원 또는 70만 원 이상이라면 마트나 카페 주유소 등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신용카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건데요. 우리가 매달 일상적으로 빠져나가는 돈 중에 전월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연회비, 수수료, 상품권, 구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국세 지방세, 등록금, 보험료,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선불카드 충전금액 카드대출 거래 취소 금액 이런 항목들은 전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아파트 관리비를 모두 포함해서 결제한 금액이 70 만 원이 넘어가서 전월 실적 다 채웠으니 할인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결제 내역들이 관리비나 등록금 보험료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할인 혜택들을 그냥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 의원님들께서도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전월 실적에 제외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실적을 내가 채우고 있는지 또 제공되는 통합 할인 혜택들을 내가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선지급 포인트 활용은 신중히 고려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 지정해주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결제하게 되면 선지급 포인트를 지급해 드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선지급 포인트 또는 세이브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카드사는 이용 고객에게 일정한 금액의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매월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매월 쓰는 금액만큼만 사용하면 되니까. 포인트로 결제하고 할인받을 수 있다면 이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 항목과 할인 적립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래 항목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는 제외 항목을 놓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월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고객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환 부담이 분산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는 달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하고 현금으로 상환할 때는 할부수수료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결제일 지정은 반드시 이날로 해라

처음 신용카드 만들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죠. 바로 결제일인데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결제일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 카드값이 연체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월급날을 기준으로 결제일을 설정하시는데요. 그러다보니 대부분 월급날인 20일에서 25일 사이를 제일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똑똑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결제일도 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공여 기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신용공여 기간이란 신용카드 대금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일이 25 일이라고 한다면, 전달 12 일부터 이번 달 11 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5 일 날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불편함과 문제가 있느냐 내가 실제로 월 기준으로 지난달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지난달에 쓴 카드값을 확인하고 아 이 정도를 썼구나 이번 달에는 지출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제일이 20일이나 25 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정확한 전월 소비 금액을 파악하기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날짜를 결제일로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14일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은 14일로 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가 쉬워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가계부를 쓸 때도 더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단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어떤 카드사는 13 일 또는 15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결제일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현금 보관에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결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의 금액을 사용한다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5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특히 카드 혜택을 받겠다고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최대로 받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조건

  1.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됩니다
  2. 최소 사용 금액: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공제 한도: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시
  1.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2. 가족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가족의 사용금액도 포함 가능합니다
  3.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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