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1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의료 기관에서는 가볍게 진료와 검사를 받기도 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은 보험을 적용받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7월부터 병원 가실 때 특히 집 근처 동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면 더욱 확인해 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 그리고 본인 부담률 상향으로 진료비 내용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하도록 변경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그런지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신분증을 안 챙기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름과 생년..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