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1 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신청방법 일년에 한번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조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 확인조사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년에 한번 통장이 여러분 댁을 방문해 여기 누가 사시냐 이런 사람이 여기 산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하시느냐 등을 물어봤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건데요. 2024년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악용되는 경우 방지 사망신고를 늦게..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