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 1회용 사용금지1 11월부터 편의점 1회용 사용금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11월부터 식당, 편의점 또는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이컵,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물품들이 이제 식당과 매장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 1년 미뤄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의 경우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 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