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1 취약계층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37만여 명 밀린 통신비는 5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채무조정의 통신비는 제외되면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등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통신채무 연체자들이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시행됩니다 이제 채무조정에 통신비도 포함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된 된다고 해서..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