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혜택1 저공해 자동차 차량 요금 혜택 및 확인방법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가됩니다. 전기나 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 등급별로 다르지만 1등급 에서 3 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전기차나 수소차 -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고 가솔..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