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1 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8월부터 유험물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주변 그리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주변 30미터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변경 후 ;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벌칙금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유소 위험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