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활급여 3월달부터 인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접수)1 자활급여 3월달부터 인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접수)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자활급여 지급액을 3월달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5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고 월 소득 최대 160만 3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 가능한 대상자 -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생계급여 조건 부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대상자 중 18세에서 65세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대상자 중 18.. 2023. 3.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