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1 쓰레기 분리하지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단속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 라면 같은 포장지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 어떤 사람들은 수박이나 과일 같은 것을 종량제 봉투에 함께 섞어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 - - 국민 간식 치킨 같은 경우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쓰레기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치킨 뼈에 살점이 많이 붙어.. 2022.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