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1 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024년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정말 중요한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되는데 이제 정말 음주운전 하신 분들은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한번 하셨던 분들이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 1번 2번 3번 여러 차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관리 대상이며 운전자가 시동을 켜기 전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처음 시동을 켜기 전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고 시동을 켜면..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