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추가 면제 항목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2000만이 넘으면서 이제는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진료비 부담을 완화 시켜줄 반료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는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면제되었던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에도 확대 적용되어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 치료만을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항목도 추가 확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혹여 아프기라도 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병원비잖아요 .. 2023.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