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1 5차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 시행 안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또는 단속을 방해한다면, 운전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 행동을 해서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차량을 정차시켜서 단속하기도 하지만 비디오 측정기나 원격 측정기를 이용해서 비정차 상태에서도 측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단속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환경부에서는 전국 65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꽤 길게 잡혀있는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제 5차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특히 초미세먼..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