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산지역 지역 난방요금 환급 신청방법1 대전 아산지역 지역 난방요금 환급 신청방법 LH 한국토지공사에서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 지역난방요금 환급에 준다는 공지가 올라와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역난방 환급은 대전과 아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해 주는 기간 23년년 12월달부터 24년 3월달까지 4개월 동안 지역 난방 요금을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 한국토지 토지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가 해당 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 환급액을 최대 59만 2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급해 주지만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 참여자, ..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