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2월이 되면서 회식 자리가 늘어나고 술자리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던 핑계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 안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의학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초기 발견 시 완치율도 상당히 .. 2024. 12.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