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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특판 소식)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 예금 특판

by 정보리뉴얼 2022. 11. 3.

sc제일은행은 제1금융인 시중은행입니다. 브랜드 평판 순위는 7위입니다. 최고금리 5%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11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 예금은 비대면 가입 전용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개월 ~ 12개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 ; e-그린세이브 예금

​기간 ; 10월 27일 ~ 한도소진시 마감

예금 기간 ; 1개월 ~ 12개월

금리 ; 연 5.01% (5% + 우대 0.1%)

e-그린세이브 예금으로 돈을 예치하면 0.1%

우대 금리 0.1%는 가입 기간 1년과 예치금액 1천만원 이하에만 적용

가입 방법 ; 비대면 가입

예치 금액 ; 100만원 ~ 5억원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 월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일반적으로 모든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즉, 15.4% 세금 부과하여 10만원 이자가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 납부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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