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13세에서 64세 청년 및 중장년에게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13세에서 64세 청년 및 중장년에게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이나 중장년층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 중장년층
중장년층은 만 40세 ~ 64세 중장년층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요.
청년의 경우에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에서 34세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연층 돌봄 서비스
서비스 종류
기본서비스(12시간, 36시간, 72시간)
※ 최대 72시간의 경우는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
특화서비스 (최대 2개)
서비스 가격
기본서비스 12시간 월 19만 원
기본서비스 36시간 월 63만 6천원
특화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 원 ~ 25만 원
돌봄 서비스는 크게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집안에서의 돌봄과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돌봄 외 병원 동행 심리 지원과 같은 대상자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로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층 돌봄 서비스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뉘는데 이때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소득 기준은 올해 8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눕니다.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행위계층이라면 기본서비스는 무료
특화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장년층 이상도 본인 부담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12 개 시도에 37개의 시공군을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고 올해 안에 2 차 지역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 돌봄맞춤서비스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단, 시, 군, 구 청장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 제외)
-신체,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도움이 필요한 독거, 조손, 고령 부부
-자살 및 고독사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노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류
1-1. 사회참여
사회적 교류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2. 안전지원
신체적, 생활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합니다.
1-3. 생활교육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4. 일상생활지원
외출을 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가사 지원을 제공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이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대리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대리인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8촌 이내 혈족, 기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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