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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by 정보리뉴얼 2024. 10. 24.

육아휴직 제도란 ,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인상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지난 6 월 19 일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이유가 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 세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출산한 아이 엄마가 사용하는 휴직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매달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는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져서 낮은 지원금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던 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조사했던 모성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으로 급여 인상이 28.9%로 가장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급여 인상

1~3개월: 월 250만원 (최대)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현재까지 육아 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만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중 25% 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단점까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금의 75%는 1년 동안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사후 지급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변경됩니다.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을 100%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 플러스6 부모 육아 휴직 제도의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50만 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 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 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 원, 여섯 번째 달은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통상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월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섯 번째 달은 부부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겠네요.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다음 내용은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첫 3 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러면 첫 세 달까지 300만 원씩 4~6개월은 월 200만 원, 7 개월 이후는 160만 원씩 받아갈 수 있게 변경됩니다.

추가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연장된 6개월에 대해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온라인 신청 시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 구비서류 준비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서류 (해당 시)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필수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기본 신청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먼저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추가 서류 (해당 시)

-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서류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기타 준비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자녀 연령 등) 확인

-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 확인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할 신청내용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휴직대상인 영유아의 인적사항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요. 유산이나 사상 위험이 있는 경우 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이혼으로 영유아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게 조금 늦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해 상사나 인사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는데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개선하면서 업주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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