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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4년 65세 이상 어르신 새로운 혜택

by 정보리뉴얼 2024. 1. 16.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65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자라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가 인상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 많이 힘이 드실겁니다. 이에 정부에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부모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0 세 아동을 가정해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었는데요.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

 

하게되었습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하는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을 했을 때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모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 세 반 기준 월 54만 원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신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뺀 4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복지로나 정부 24 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이 확대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 일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공제금액이 추가로 적용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여해도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 년에서 이후 2 년까지 총 4년으로 2024년 1월 1 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통합공제한 돈은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린 이씨 비씨 2023년 1월 1 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4년 작년 1월 일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2024년 1월 1 일 이후에 비씨는 부모님을 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고 이씨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즉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 공제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염 허리디스크에 한약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생기고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으로 약한 재 먹으려고 해도 비싸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024년

 

4월부터 한의사가 짓는 한약인 약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약을 지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한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이 있는데요.

 

24년부터는 4월부터는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세 가지 질환이 추가되고 적용기간도

 

기존의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일반병원 내 한방과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줄어드는데 현재 본인부담금 50%에서 한의원 처방 시 30% 한방병원 40%로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의 한약 가격은 1회 처방 기준으로 4만 4220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서 최대 만 8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평소 한의원을 이용하시면서 관련 질환으로 약 한제 먹으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부담이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

75세 이씨는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4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가입해 둔

 

보험도 없고 수입도 없어 병원비가 부담되었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서 3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버는 돈은 적은데 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약 6%

인상

1 인 가구 222만 원, 2 인 가구 368만 원 3 인 가구 470일만 원 4 인 가구 572만 원

 

재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해서 7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의료비 기준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했다면,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면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셨을 때 최대 6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민간보험 가입 서류 입대원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 5 7 7 - 0 0 0 0 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해 운동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걷기 등 스스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거나 동네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하는

 

건강실천지원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시고 주민들이 평소 꾸준히 이용하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을 관리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행지역이 10배로 늘어나 전국 109개의 시공구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나 공복 혈당이 주의 범위 이상이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앞서 말씀드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걷기로 건강도 챙기시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포인트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고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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