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본문 바로가기
정보

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4. 3. 18.

최대 240만 원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준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①청년기준 먼저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하고, 주택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요. ②주택 기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은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보다 적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9세 ~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주택청약저축 가입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

 

 

만약, 원세가 70만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 5.5%)/12 +월세 ≤ 90만원

주택 기준도 해당된다면 ③청년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2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긍융 ×)

그런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④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원가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①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③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해당되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

①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부모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공공임대주택의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④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료대로 신청하면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이 넉넉합니다.

 

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

지급 기간

24년 3월 ~ 26년 12월 선정되면 12개월 지원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이 종료되는 대로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기숙사 거주 중이라면 입실서와 기숙사 영수증

- 최근 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 통장 거래 내역

- 청약통장 사본과 부채 증빙서류가 있다면 제출

(확정일자 날인 후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차제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지원 종류 후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청년월세지원제도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