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다면 주목하세요. 24년에는 요양보호사 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수는 28만 57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매달 2만 9000명가량 시험을 봤다는 의미인데요. 지난해엔 응시자 수가 35만 5665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50대 이상인데요. 전문가들은
다른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데다 젊은 층은 돌봄 노동을 기피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요양보호사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 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의 실시
교육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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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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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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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 교육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공단이 지정한 집합 보수교육기관과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에서 각각 집합,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
* 집합교육) 공단에서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과 강의실에서 소속강사가 대면교육을 한 경우에만 보수교육
인정 (강의실 이외의 곳에서의 교육은 인정 불가, 온라인 강의는 대면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온라인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24년 요양보호사 의무 보수교육 안내
- 교육내용
4개 필수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보수교육 실시(필수영역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보수교육 불인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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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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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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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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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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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보호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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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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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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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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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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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화와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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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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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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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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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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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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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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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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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힘뇌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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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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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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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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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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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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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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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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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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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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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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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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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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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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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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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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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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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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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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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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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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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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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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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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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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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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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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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실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내년부터 2 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보수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로 자격 취득 후 만 2 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도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나 자격 취득 후 만 2 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요양
보호사는 2 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최대 4 시간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능하다니 일을 하고 계시거나 오가는 일이 번거로운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기술, 특수요양보호
기술 네 가지입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실시기관 지정 등은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고 강화하는 기반이 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보수교육 추진 못지않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게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라는데요.
24년 요양보호사 의무 보수교육 안내
한 언론에서 소개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요 80대 A씨는 자신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65세 홍 씨에게 매달
가정집 여섯 일곱 곳이 먹을 만한 양의 김치를 담그게 했고 집으로 주문한 배추나 알타리 물을 한아름씩 손질하고
헹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근 김치는 A씨의 네 자녀에게 차례로 돌아갔고. 심지어 김치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씻는 걸 돕거나 식사준비 간단한 청소나 산책 정서 교감 등을
할 수 있지만 A씨 사례처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 불만을 제기하면
요양사로 교체된다는 겁니다. 제 가방문 요양센터에서는 비용을 지급하는 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뽑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는 것이죠.
거기에 2022년 4월에서 6월 소속된 기관에서 방문 요양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1점 5일 72점 7시간
을 일했고 평균 87만 원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임금 노동자가 한 달 20일 동안 주당 40시간
총 160시간 일해서 최저임금을 받는다. 해도 주휴수당을 합하면 190여만 원인데요. 이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월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좋지만 처우나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논의도 복지부에서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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